남구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[시행 2021. 3. 29.] [조례 제1263호, 2021. 3. 29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위치)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(이하 “생활문화센터”라 한다)라 하고,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08(봉선동)에 둔다.
제3조(시설 등)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1. 다목적실(공연, 전시, 행사 등)
2. 댄스연습실
3. 방음연습실
4. 방송실
5. 주민공동체공간
6.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[제목변경 2020.9.29.]
제4조(기능)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2.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,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
3.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·지원
4. 영화, 음악, 무용,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
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
제5조(사용료 등) 전시·공연·행사·교육 등으로 대관 및 수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[제목변경 2020.9.29.]<개정 2020.9.29>
제6조 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, 광주광역시,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
3.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인 포함)<개정2021.3.29.>
3.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 3자녀 이상 가족
제7조 (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생활문화센터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: 전액 반환
2. 생활문화센터 이용 중 취소 신청 :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
3.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: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
제8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1.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
2.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장ᆞ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, 관련분야 전문가,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인을 우선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개정2020.9.29>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0조(위원회 수당 등)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「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.9.29.]
제11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하고,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
제12조(운영비 지원)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[종전제10조에서 이동 2020.9.29.]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.9.29.]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211호, 2020.9.29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263호, 2021.3.29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